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도45호선 80km/h 최고제한 속도상향 고시계획(2017-5호)
1. 고시 사유 및 내용
○ 고시구간은 국도45호선(성환 시계 ~ 송화사거리)으로써,
현재 제한속도 70km↔80km↔70km↔80km으로 운영 중임.
이로 인하여 도로이용자들이 일관성 없는
제한속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이 있어
해당구간 제한속도 상향 안건을
2017년 6차(6.30.)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한 결과
해당구간 속도를 80km로 통일토록 가결됨에 따라
해당구간을 속도 80km으로 제한 고시함.
2. 80km지정 구간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관내 국도1호선(성환 시계 ~ 송화 사거리)
3.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 031-80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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