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4 13:26
국토교통부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행복주택 계약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아주경제, 8. 14) >
◈ 〔단독〕“출산으로 퇴직 땐 재계약 안돼”…‘불행주택’?
- 행복주택은 여성 대표계약자가 임신·출산으로
- 행복주택은 여성 대표계약자가 임신·출산으로
직장 퇴직 시 재계약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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