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활용하라는데…” 보도 관련
- 환경부, 법적 권한 없어 발만 동동, 국토부는 방관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9-08 18:12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이 구성되면
4대강 보의 수자원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조사·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보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와 보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에 구성되어 있는 관계부처 합동
‘보 개방·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보 운영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9. 8) >
◈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하라는데…
◈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하라는데…
환경부, 법적 권한 없어 ‘발만 동동’
- 8.29.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 8.29.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방안’ 지시했음에도
4대강 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추진에 한계
- 수량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환경부로의
- 수량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기정사실화하고 4대강 문제와
관련 사실상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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