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9-13 09:07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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