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09-01 13:23
2017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백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서울의
또한 하반기 서울의
예상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0.4%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택매매가격은
주택매매가격은
7월에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8.2대책 이후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므로
전체적인 하반기(7~12월) 변동률을 보합권(0.4%)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9.1) >
◈ 국토부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지방이 문제’
- ‘부동산가격 연차보고서,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9.1) >
◈ 국토부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지방이 문제’
- ‘부동산가격 연차보고서,
8.2 부동산대책에도 하반기 서울의 집값 상승 예상’
- 매매·전세 모두 지역별 양극화 심화,
- 매매·전세 모두 지역별 양극화 심화,
정부의 추가규제 출발점이 될 듯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