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탄・고덕산업단지 및 지제, 송탄역 주변
개발활성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장당, 지제, 서정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공람・공고 사유가 발생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10월 17일까지)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출장소, 읍・면・동)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시청, 송탄출장소, 해당구역 동 주민센터에
공람자료 비치하여 주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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