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일요일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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