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일요일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결과 발표 … ‘10개중 6개 단지 벌점’ 부과

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결과 발표 …
‘10개중 6개 단지 벌점’ 부과
○ ㈜ 부영주택이 경기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특별점검결과,
   지적사항 214건 발견
- 8월 25일 ~ 9월 1일까지 아파트품질검수 위원 등 74명 투입
○ 화성 4개단지, 하남 1개단지, 성남 1개 단지 등

    6개 단지 9건 벌점 부과
- 관할시가 10월 중 사전통지 예정
○ 공기 5개월 지연,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부실 정도 심한 곳에 부과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3  |  2017.10.01 오전 5:32:00


경기도와 3개시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10월 중순 쯤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는 A70 . A71 .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로,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
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
관할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관할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런 이유로 부실벌점이 부실시공에 대한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밖에도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7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이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했었다.
​
남 지사는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건의하는 등 부영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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