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3 20:00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
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내진보강 지원 추진(융자, ‘17년 200억 확정발표)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11.23, MBC라디오) >
< 보도내용(11.23, MBC라디오) >
◈ “필로티 구조, 약한 편...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MBC라디오)
-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
-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안됨
- 경주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 경주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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