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평택(진위) 대로1-2호선, 소로1-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181(2006.6.13.)호,
경기도 고시 제2013-369(2013.12.5.)호,
경기도 고시 제2015-5002(2015.1.8.)호,
경기도 고시 제2016-5005(2016.1.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31(2008.9.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01(2017.7.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진위 도시계획시설 대로1-2호선 및 소로1-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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