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6.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4.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2-269호선, 대로3-13호선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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