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거재생과 등록일:2017-12-11 11:08
금번 도시재생법 개정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임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거주기반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며,
신규 택지 내 주택단지 개발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물로 포함하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의 역량강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11. 인터넷) >
◈ 공공주택 사업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11. 인터넷) >
◈ 공공주택 사업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꼼수성 법안 논란
- 50조 뉴딜사업이 85만 공적임대 사업과 겹친다는
- 50조 뉴딜사업이 85만 공적임대 사업과 겹친다는
비판이 일자 법 바꿔
-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 성과물로 포함시킬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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