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동 554-5번지 및 동삭동 357-21번지 일원 평택(동부) 1호, 8호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23(2017.7.19.)호로 결정(변경)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8호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제88조와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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