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8일 목요일

경기부동산포털, 2배 이상 선명해진 항공사진 2월 9일부터 서비스

경기도, 2배 이상 선명해진 항공사진 9일부터 서비스
○ 경기도 부동산포털 9일부터 항공사진 해상도
    2배 개선 (50Cm급→ 25Cm급)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모든 항공사진에 적용
- 2016년 항공사진부터 우선 제공.

   나머지 사진도 작업 추진해 추가 제공
○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안내와

    법령정보 서비스 추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8.02.08 오전 5:32:00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해상도가
2배 이상 향상돼 이용자들의 사진이용이 쉬워진다.
​
경기도는 9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과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해상도를
종전 50cm급에서 25cm급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
25cm급은 실제 크기가 가로×세로 25cm인 실물이
사진에 1픽셀로 표시되는 것으로 50cm급보다
훨씬 선명하다.
이번 서비스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50cm급 해상도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
바뀌는 항공사진은 부동산포털의
▲원스톱서비스 ▲맞춤형지도 ▲포털맵비교
▲개발정보 ▲생활정보와 경기부동산 모바일 앱의
▲지도서비스 ▲일필지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진 지도서비스가 대상이다.
​
도는 일단 9일부터 2016년도 항공사진을 우선 제공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14년도와 2012년도,
2010년도 항공사진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서비스 개선으로
토지나 건물, 울타리 경계선, 차선 등의 구분이
훨씬 쉬워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9일부터 제공한다.
​
현행 건축법에서는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높이 13m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진설계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과
최대지반속도를 함께 표기하도록 돼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히터 규모 등급으로
환산한 표와 최신 법령도 게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접속하여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
▲지도서비스-건축물내진지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실거래가 및 거래통계 현황
▲한눈에 보는 일필지 종합정보
▲19종의 맞춤형 지도서비스
▲중개업/측량업 안내
▲경기도내 개발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60만 건의 정보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모바일앱 다운로드는 16만8천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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