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배 이상 선명해진 항공사진 9일부터 서비스
○ 경기도 부동산포털 9일부터 항공사진 해상도
2배 개선 (50Cm급→ 25Cm급)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모든 항공사진에 적용
- 2016년 항공사진부터 우선 제공.
나머지 사진도 작업 추진해 추가 제공
○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안내와
법령정보 서비스 추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8.02.08 오전 5:32:00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해상도가
2배 이상 향상돼 이용자들의 사진이용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9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과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해상도를
종전 50cm급에서 25cm급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5cm급은 실제 크기가 가로×세로 25cm인 실물이
사진에 1픽셀로 표시되는 것으로 50cm급보다
훨씬 선명하다.
이번 서비스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50cm급 해상도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바뀌는 항공사진은 부동산포털의
▲원스톱서비스 ▲맞춤형지도 ▲포털맵비교
▲개발정보 ▲생활정보와 경기부동산 모바일 앱의
▲지도서비스 ▲일필지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진 지도서비스가 대상이다.
도는 일단 9일부터 2016년도 항공사진을 우선 제공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14년도와 2012년도,
2010년도 항공사진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서비스 개선으로
토지나 건물, 울타리 경계선, 차선 등의 구분이
훨씬 쉬워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9일부터 제공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높이 13m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진설계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과
최대지반속도를 함께 표기하도록 돼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히터 규모 등급으로
환산한 표와 최신 법령도 게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접속하여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
▲지도서비스-건축물내진지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실거래가 및 거래통계 현황
▲한눈에 보는 일필지 종합정보
▲19종의 맞춤형 지도서비스
▲중개업/측량업 안내
▲경기도내 개발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60만 건의 정보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모바일앱 다운로드는 16만8천건에 달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