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등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 주요 보도내용
〇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 (평택시민신문)
〇 평택시, 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한겨레)
〇 평택평화시민행동 "가곡지구 군소음
규제완화 반대" (중부일보)
〇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해야 (평택시대신문)
〇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연합뉴스)
□ 설명 내용
〇 현재 전국의 군소음 피해주민은
개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〇 군소음법이 없다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거지 기준으로
70웨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군공항은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군기지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〇 평택시는 K-55, K-6주변으로
전투기 등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주민의 지원이 없고,
개발사업 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〇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시
평택의 경우 군소음 범위지역이
전체면적의 37%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개발규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평택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반에
차질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의 목적은
군공항 주변에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소지 및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요구와
- 군소음법 제정 이전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과,
부득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적용기준※ 수준으로 80웨클 미만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며,
군소음법 피해보상 기준을 80웨클 미만으로
하향조정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아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보도기사(‘12.11.13.경기일보),
대법원 2010.11.25. 선고2007다74560판결 : 수원,
대구,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보상
- 특히, 군소음법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소음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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