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8 – 84호
고 시
1.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8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 02. 1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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