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7일 수요일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2018년   2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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