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 528-10번지 일원의
경기도고시 제1991-.319호(1991.08.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해 같은법 제9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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