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7일 토요일

포승읍 도곡리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평택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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