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7일 토요일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30일로 단축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3-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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