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금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9-89호(2009.03.10.)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63호(2015.09.25)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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