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72-364(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43(2015.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평택시 고시 제2002-104(2002.5.24.)호,
평택시 고시 제2002-178(2002.10.14.)호,
평택시 고시 제2009-280(2009.12.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4-267(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대로3-7호선, 중로3-2호선,
소로1-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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