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지방도 302호선
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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