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9일 일요일

고렴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2-180(2012.06.11.)호로 최초 승인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85(2017.12.19.)호로
최종 변경 승인 고시된
고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시행완료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 4. 26.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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