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양 흐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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