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327-17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4-118호(2014.03.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7.
화 성 시 장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