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6일 수요일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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