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18-06-21 15:15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대금체불,
불법재하도급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을 활용하여
또한,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안전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만, 하반기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아직 점검기간, 대상, 중점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으나,
향후, 내실 있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공정거래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지속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6.21.) >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6.21.) >
국토부, 대형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주요 대형건설사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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