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월요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8-07-05     



고시 제2018-38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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