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372(2017.12.08.)호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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