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11
▶(과실비율 산정방법)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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