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8일 일요일

평택시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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