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29 11:00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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