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일 목요일

평택시 2018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 확대시행

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18. 8. 6 ~ 12.20까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 보상금 지급기준 : “별첨”
○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월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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