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이재명 “노동자 경영참여로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이재명
“노동자 경영참여로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 도,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입법예고 
○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 연말까지 설명회 개최,

  세부계획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11개 기관에 각 1명씩 도입 계획
-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이사회 참석, 의결권 행사
○ 이 지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 경영참여 이상할 것 없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12  |  2018.08.22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
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재명 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난해 7월 선정됐다.
​
이번 조례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25개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다.
​
경기도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
14곳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
노동이사는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

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 재직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참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도는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도 계획대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11개 기관에는
현재 135명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각 기관별로 1명씩
11명의 이사가 추가돼 총 146명의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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