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담당자 :최창호 (☎031-8024-5140)
보도일시 : 2018.8.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7일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현재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오던 것을
10톤까지 감면폭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
큰아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로써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 대상자․단체는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
감면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된다는 것과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감면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불가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지 못하던 것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로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 관계자는 “이 번 감면대상자 확대는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배려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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