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 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 희망자 대상 9.19일 1차 인증 설명회
서울서 개최, 전국 확대 예정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9-13 06:00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목)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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