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제2018-109호(2018.03.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8. 9. 2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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