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일 일요일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