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28 10:00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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