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행안부 “용접불티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제도개선(5건) 권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1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18.5.16.∼9.10.)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13년(975건)→’14년(1,020건)→’15년(1,074건)→
’16년(1,024건)→’17년(1,168건)→’18년7월(707건)
○ 주요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의무 부과” 등 5가지로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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