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월요일

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평택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금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바 있다.
​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4,371장, 벽보 13,829장,
전단 13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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