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8-231(2008.07.31.)호로
개발계획수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121(2009.05.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82(2016.03.29.)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6개소 중 원동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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