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2-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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