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평택항지구)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평택항지구)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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