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정책과-12073(2018.11.08.)호로 승인되어
평택시 공고 제2018-2823호로 열람 공고한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5-4-4.에 의거
일부 오기정정 및 표현수정 등
기본계획서를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18. 12. 3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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