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39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12. 14.
화 성 시 장
[참고]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화성시 39차)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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