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 60km지정 구간 : 평택호 횡단도로 상
현덕면 기산리 ~ 현덕면 신왕리 5.1km 구간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 상기 구간은 왕복4차로 제한속도 70km/h로
운영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5.1km구간입니다.
○ 해당도로는 급커브 및 경사로로 구성되어
70km/h로 도로 주행 시 도로 시설물과 충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 관내 도로 상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 2018.12.26.(수)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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