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3  |  2018.12.24 오전 5:40:00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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