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8 – 2690호
『연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8. 12. 07.
평 택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평택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 일 시 : 2018. 12. 24.(월요일) 14:00
○ 장 소 : 평택항 마린센터 9층 중회의실
3. 수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범위
- 연안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지정․관리
- 연안정비사업 방향
4. 주민의견 제출 및 신청기간
○ 의견 발표자는 공청회 개최 전 5일까지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발표내용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및 개최 후 7일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의견 제출
※ 제출장소 : 평택시청 항만지원과(FAX 031-8024-8959)
5. 기타사항
○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항만지원과(☎ 031-8024-8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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